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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지속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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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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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항목별로 5% 이상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된다.

인센티브는 1년에 2회 지급하고 연간 최대 5만2천500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로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 2017년 상반기까지 12만5천831세대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였고 16억9천23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총 20만4천63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천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구·군을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울산시는 2018년에도 이동식 홍보 부스 설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고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이다. 혹시 주소지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구 군을 방문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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