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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화조 소유자 내부청소 안내문 일제 발송‘3월과 6월’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 지정 운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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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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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가 오는 3월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하수도법상 1년 이내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는 관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청소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현재 고양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9천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약 1만1천여 개소에 설치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시설 처리능력이 떨어져 하천의 주 오염원이 된다.

이번에 발송 될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 규정,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산정방법, ▲2020년까지 3년간 청소 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의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물의 날(3월22일)’ 및 ‘환경의 날(6월5일)’이 속한 3월과 6월을 ‘정화조 내부청소 집중의 달’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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