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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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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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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되었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은 위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를 실시 중임)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 (잔재물 발견 학교)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 → 정밀청소 →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안전성 확보 후 교실 사용

- (잔재물 미 발견학교) 대청소 →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 안전성확보 후 교실사용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18.1.3)하였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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