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9:47
뉴스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1,170곳 개선 필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2  13:14: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등을 미리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유치원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국공립 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 사립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 중금속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 납은 0.06% 이하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 실내 공기질 기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하여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라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