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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로 방제 및 예방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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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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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2021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이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 이동을 방해, 감염 시 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병으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하며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개충을 잡아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는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이후 시 전역으로 계속 확산해 한해 피해목이 최대 1만38본까지 이르렀으나 2016년부터 특별방제를 추진하고 2017년에는 재선충병 전략방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로 현재 피해목이 약 4천 본으로 확산 추세를 막은 상태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현재가 재선충병 완전방제의 골든타임으로 판단, 3월까지 조사된 감염목 4천 본을 모두 벌채하고 주요 거점은 예방나무 주사를 연계 실시하는 등 기존의 모두베기 중심에서 피해목 중심벌채, 예방나무 주사 확대, 훈증 더미 제거, 산불 임차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방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 제재소, 목가공업체, 화목 사용농가에 대해 지역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2021년 완전방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정수 산림녹지과장은 "화목사용 농가 등에서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벌채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선충병이 인위적 확산하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를 당부드리며 훈증 더미를 훼손하거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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