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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인증 취득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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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0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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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인증취득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9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환경표지 인증 받기를 원하나 제품 개선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여 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과거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업,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제품군,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있으나 아직 신청제품이 없는 제품군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기간을 통해 제품 환경성 개선 및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에 최대 12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원료교체, 공정개선, 시험분석, 인증신청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구분하여, 기업 당 최대 99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또는 환경표지인증(el.keiti.re.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1실(중소기업 제품환경성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앞)

선정 결과는 3월 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1992년부터 도입된 환경표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00여 개 기업의 총 1만 4,600여 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이 되며, 각종 정부 시행 운영제도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업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취득은 물론 녹색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인증-소비 간 상승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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