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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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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0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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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받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 5,593대다. 2017년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발제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고가·고용량의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에 재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로 재활용하는 등 활용범위도 넓다. 특히 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분해 후 이를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에 포함된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은 유독물질이며 가스 유출,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분해․폐기 체계도 갖춰야 한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몇 년 후부터는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활용 등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처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관련 환경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입법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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