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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보급 1만대 시대… 12일부터 보조금 접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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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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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 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왔다.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확대, '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한다.

'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작년 환경부 등 5개 기관(환경부‧서울시의회‧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우리은행‧녹색서울시민위원회)과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다. 그 후속대책으로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보급 촉진 ▴상용차(버스‧택시‧택배 등) 전기차 전환 촉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장기 계획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수립‧발표했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시민 편의를 높인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2일 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고,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18.2.5. 기준 : 표 참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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