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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3개 민간기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 입양 100%’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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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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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동물보호 공공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13개 동물 의료 및 복지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상암동에 전국 최초의 동물보호 공공시설이자 서울시 동물 보호․복지 허브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동물입양센터, 동물보호교육장, 동물보호 커뮤니티룸 등을 운영 중이다.

우선 센터는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 3개 기관과 협진 핫라인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상태가 심각한 응급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목표다.

내과치료, 중성화수술, 백신접종 등 일반외과 치료 수준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자체 대응할 수 있지만, 위중한 상태의 유기동물을 살리기 위해선 골든타임 내 전문적 치료나 수술이 절실하다.

이들 협력기관들은 서울시 발생 유기동물 질병 연구·예방 활동,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수의과대 학생 교육, 봉사 활동도 상호 지원한다.

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사)나비야사랑해, (사)동물자유연대, (사)카라 등 동물복지 관련 10개 전문단체와 유기동물이 안락사에 이르지 않도록 입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진다. 이 중 치료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간다. 연간 약9천 마리에 이른다.

이들 유기동물은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20일간 사진과 함께 동물 정보가 등록된다. 원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혹은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둘 다 이뤄지지 않은 동물은 안락사 시키거나 자연사된다.

동물보호교육과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학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3개 협약기관(동물의료)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10개 협약기관(동물복지) : (사)나비야사랑해, (사)동물자유연대, (사)카라, (사)한국고양이보호협회,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을 위한 행동, 케어, 팅커벨 프로젝트 등 9개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서정대학교(애완동물학과)

서울시는 9일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14시엔 동물의료 분야 3개 기관과, 15시부터는 동물복지 분야 10개 기관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과 공동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구성한 민관협력 TF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해 동물 진료, 교육, 입양 등 센터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8차에 걸쳐 진행해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민간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유기동물 진료·보호수준 향상, 입양활성화, 동물보호교육 다양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동물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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