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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홍보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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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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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014년 토지 분양을 시작해 조성이 거의 완료된 천선산업단지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3/1 만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입주업체에서 이러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감면 내용 및 납세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게 된 것이다.

유관태 구 세무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관련 법령 미인지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해서 적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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