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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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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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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차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수준을 나타냈다.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이러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축척이 되면 뇌졸중, 치매, 알레르기성 비염, 부정맥 발생 등 각종 질환이 유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미세먼지 배출 우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구청 담당 직원 1명과 환경단체 1명 2개조로 구성된 민 ․ 관합동 점검반은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민원 발생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일제 지도 및 검검을 실시한다.

주요 검검사항은 출입구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적정이행 여부,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후 현장관리직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지난해 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등 23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된 시설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해 실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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