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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일제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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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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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입업체에서는 검사 비용,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15개 목재제품 생산·수입자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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