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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시스타(관리인 박찬성)는 지난달 31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재판부(부장판사 김상규)가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관계인집회기일을 3월 14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날 집회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였으나 회생계획안에 자금조달계획으로 반영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65억원 출자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원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재판부에서는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회생계획안 인가 법정 기한인 3월 14일로 연기한 것이다.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여부의 핵심은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65억원 추가출자 여부인데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관계인 집회기일 연기 결정으로 동강시스타 주주단은 65억원의 출자계획 등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동강시스타 관계자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3월 14일까지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65억원에 대한 추가출자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안은 폐지될 것임으로 반드시 출자안이 확정되어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14일까지 법원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며 폐지될 경우 기업매각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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