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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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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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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공단 수도권지역 본부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강다혜 사원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 안정돼 마음이 놓인다”라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업무에 보다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청소직, 시설관리직, 콜센터 상담원 등 70여 명의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 마땅히 맡아야할 소임”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환경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단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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