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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2천만 원 ‘2018년 공동체정원주민제안사업’공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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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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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을 이웃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18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30일 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서를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제안을 통해 10인 이상의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다.

10인 이상의 공동체(주민, 조직)는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학교, 직장)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시 작성하였던 예산계획 수립 부분을 간소화하고, 사업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공동체공원 조성후 모습

또한, 시는 주민들이 적접 꽃·나무를 심고 가꾸고 즐기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녹화코디네이터(전문녹색자원봉사자)를 운용하여 사업 전반의 컨설팅(기획구상, 꽃나무심기, 유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➀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은 총 400개소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을, ➁보조금 지원은 총 45개소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11억 5천만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아울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보조금 지원분야는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은 1차 자치구 현장방문조사→2차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심사, 선정한다.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 1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2133-2107)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울시내 곳곳의 생활공간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차 이웃과 함께 꿈꾸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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