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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개선하기로수도권 고농도시 미세먼지 반나절(오전·오후) 예보 신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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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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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말과 올해초 4차례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 신설,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대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 신설 >

 미세먼지 예보에 반나절 예보가 신설된다.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년 2월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 “나쁨”, PM2.5 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예보권역도 현행 19개에서 경보권역인 39개로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지난 15일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비상저감조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강화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수도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차량 밀집지역)는 ’14년 시내버스 전량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 완료한 데 이어, ‘19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완료, 전기차 보급확대(’25년까지 10만 대), 도심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연내 시행 등 교통부문 집중관리와 함께, 영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마스크 제공(105만 명)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5,002곳, 1만 4,270대)를 이미 완료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5개 전략 22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알프스 프로젝트(’16.9)”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세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확대, 도내 운행 중인 경유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광역·시내버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제공뿐 아니라, 민감계층 47만명에 따복마스크를 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천시(항구, 공항도시)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16.6)”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오염원별 대책(화력발전,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대형공사장 등), 선박의 육상전력 공급시설 구축·운영(신규 건설부두 대상), 공항 내 트레일러 등의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6년 8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6,240대)의 운행제한지역을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17市)로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도 ’16년까지 13지점(46대), ’17년 23지점(32대), ’18년 76지점(304대), ’20년까지 161지점(571대)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9일 환경부 차관 주재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협의에 이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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