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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삼성물산, 날림먼지 낮춘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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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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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두산건설(대표 이병화)과 삼성물산(대표 이영호)을 날림(비산)먼지 자발적협약 이행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5일 서울 동작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환경부-건설사 자발적협약 이행 1차년도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두산건설은 공사장 인근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도로 청소에 힘쓰는 한편, 기중기에 안개형 분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물 뿌리기(살수)’ 작업으로 날림먼지 발생을 낮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광역 살포기 등의 농촌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공사장의 살수 범위를 넓혔다. 자외선(UV)을 막아주는 코팅 재질의 방진덮개를 사용하여 햇빛에 의한 덮개의 부식을 방지하는 등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우수 사업장 2개를 포함하여 지난 2016년 11월에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대형건설사는 업체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근 도로 청소, 풍속계 운영,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인 날림먼지 저감 조치를 실천했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이행 1차년도 우수사례 발표회’ 이후에 자발적협약 2차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진 회의에서는 풍속계 및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업계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장을 모니터링하고 날림먼지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공사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84%인 3만 5,928곳을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배출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살수 강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 자발적 이행에 전국적으로 약 48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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