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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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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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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예방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주는 건설 현장 인근이나 주택가, 대형도로변, 인적이 드문 고가교 밑에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밤새 주차해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1개 조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석동 신고가 밑과 어린이 교통공원일대, 송림고가교 밑,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주변, 솔빛주공아파트 인근 수문통로, 화도진로 등에 대해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한다.

이후 1시간 이내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적발통보서를 발부하고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신고된 주기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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