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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2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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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2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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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17억원 예산 투입, 노후 경유차량 1천100여대를 조기폐차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특정경유차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6천㏄이하 최대 440만원 ▲3.5톤이상 6천㏄초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17억원의 예산 소진시 조기 접수 마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천435대에 18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며 “올해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선착순 접수임을 감안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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