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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림대부ㆍ분수림지 내 사유입목 315만 그루 매수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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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2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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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 1,050ha(약 315만 그루)를 매수한다고 22일 밝혔다.

  -1960∼70년대 6.25 등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조기 녹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국유지에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줬다.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조림용 대부지 계약자 또는 분수림 설정자인 차수인에게 있다.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는 차수인이 경제력 부족과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림청은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하고 있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환경과 산림경관 등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해 활용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의 계약자 또는 설정자는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감정평가 의뢰 시 차수인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입목 수량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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