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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 특별 관리석면공사 기간, 학교장 책임 아래 일일 자체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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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0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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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 관리한다

이번 특별 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관계 부처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날림(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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