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온 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2  09:07: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의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협약’이 음식물 감량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와 공동주택의 음식물감량협약을 통해 감량률을 평가한 결과 작년 9~12월 협약공동주택 213개 단지 발생량이 2015·16년 동기간 대비 13.8%를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전체 음식물도 16년 대비 4.5% 감량률을 달성했다. 발생량차이 분석결과 인구가 17,508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373.5ton절감됐다.

공동주택의 감량노력은 7% 감량 이수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감량홍보 현수막·안내문을 제작 했으며, 감량률 1위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운영, 물기차단용기 세대별 지급 등의 노력으로 50%가 넘는 감량률을 달성했다.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배출시간을 7시~10시로 정해 관리인 확인 하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노력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감량 미 이수단지의 경우,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분석하고 감량우수사례를 전파해 단지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감량의지와 적극적인 실천 덕분에 목표이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상반기 RFID종량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