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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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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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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30인 이상도 지원가능)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시급이 6천470원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앞서 파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홍보·접수를 총괄했고 관내 16개 읍·면·동에 접수창구 마련, 전담인력 배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준비했다. 또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회의, 현수막 게첨, X-배너 설치, 전광판·홈페이지·파주소식지·SNS 홍보 등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등 사회보험 3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홈페이지(www.jobfunds.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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