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광진구,‘일자리 안정자금’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5  10:15: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을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따라 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8년 일자리 기본계획' 을 수립해 지역특화형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중장기 일자리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단 운영 외 4개 사업에 4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17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공공부문 9,525명 민간부문 3,124명 등 총 12,649명을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로 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