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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정책,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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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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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에 의해 2018년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될 수 있다.

< 2030 로드맵 수정․보완 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으며,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되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 국조실․기재․과기․외교․농림․산업․환경․국토․해수부․산림청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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