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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유종의 미 거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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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0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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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지난 22일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회의 개최를 끝으로 공식적인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발생원인 파악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김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위원장 선임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미세먼지 대책 등 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한국동서발전 일산 화력본부, 마을버스 차고지 등 현장탐방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및 학생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대책 마련을 위해 고양시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 어린이집 연합회, 고양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 논의 등 다양한 특위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강연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 토의 등 시민 참여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인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8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민제안, 시민설명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 미세먼지 예방의 정책실현과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세먼지 정책 입안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미세먼지를 대기 중의 공기로만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 및 노인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 마련 후 실천을 위해 2018년 예산에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에 170,000천 원, ‘농업부산물 소각 장비를 위한 파쇄 비료화 사업’에 51,000천 원, ‘미세먼지 교육’에 10,000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60,000천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특위활동 마무리 소회를 전하며, “그동안 미세먼지 현 운영 실태 및 전문가 그룹 토론회, 건강취약계층 간담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안이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 기존 대기 오염 대책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여 그 결과가 조례에 반영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하면서“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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