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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이동통신 3사 중계기 무단 전기사용 철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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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0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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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국립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동통신 3사에 전기요금 40백만원을 일괄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현황 및 장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 40백만원을 소급하여 징수한다.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전기료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102개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태산 등 5개 자연휴양림 내 이동통신 3사 12개 지점에서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또한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무단 사용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해당 이동통신사에 올해 12월말까지 전기 모자 분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이동통신사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의 자세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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