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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종무식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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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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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 지난 22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2017년도 의정활동의 마지막 회기였던 제218회 임시회에서 김경희, 김운남, 김혜련, 고부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13건 등 총 14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신축-」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처리했다.

박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조 482억 원 보다 405억 원 늘어난 2조 887억 원(1.98% 증가)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6,546억 원, 특별회계는 4,341억 원 규모로서 변경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원금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회계는 485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금액 조정 등으로 8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2017년도 종무식에서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회운영위원회 장제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필례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의원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소영환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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