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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클린주유소 400호 넘어, 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토양오염검사 면제, 시설비 융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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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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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클린주유소 제도시행 10년 만에 400호를 넘어서 420번째 클린주유소를  지난 18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유소를 제1호 클린주유소로 지정한 이래로 서울 95개소, 인천 42개소, 경기 283개소를 지정하였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 배관 등의 주유시설을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일반 주유소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하여 기름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류누출을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토양오염과 확산을 예방하는 친환경 주유소이다

특히, 관내 수질오염사고(`16년 55건, `17년 37건) 중 기름유출로 인한 사고(`16년 31건, `17년 18건)가 가장 많이 차지함에도 클린주유소에서는 단 한건의 오염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클린주유소에는 토양오염 및 기름유출 예방을 위해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토양오염검사 면제, 시설비 융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토양오염검사 면제로 토양 시료채취를 의위한 바닥천공에 따른 영업지장, 미관훼손 등의 불편해소와 토양오염검사 비용(약112만원/회, 15년간 면제)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반주유소에 비해 설비투자비가 많은 클린주유소의 부담을 들어 주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은 투자세액이 공제하여 세금도 경감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신규 또는 노후 주유소 중심으로 클린주유소 제도 홍보와 지정을 확대하여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와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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