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9:05
뉴스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2  09:35: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겨울철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화재나 가스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영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및 가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겨울철 야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난방을 자제하고, 휴대용 가스 경보기와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하며,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

환기시설이 없는 텐트 내에서 전열 기구를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소기구를 쓸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가스에 중독될 수 있다.

또한, 야외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숯 등을 방치하고 취침할 경우 연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한 숯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겨울철 야영 장소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국립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닷돈재 풀옵션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 개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전열기구 사용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소재 텐트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야영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안전교육과 함께 ‘텐트 내 연소기구 사용금지’ 약속 서명을 받고 있다. 자동차야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가스감지기도 빌려 주고 있다.

닷돈재 풀옵션 야영장의 텐트 내부에 이너텐트와 온수매트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필요할 경우 두터운 침낭도 제공한다.

이임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겨울철 야영은 낮은 기온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등 겨울철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