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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설치 헌옷수거함 일제정비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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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0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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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은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대비해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가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 일제정비를 했다.

진해구는 관내 설치된 헌옷수거함 총 510개 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82개와 위탁업체 협약 체결된 149개를 제외한 179개에 대해 1, 2차 계고 및 공시송달을 했고 그 결과 11개는 자진철거가 됐다.

나머지 철거되지 않은 168개에 대해서 강제 철거에 들어갔으며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 중인 헌옷수거함은 철재와 고무통 형태로 5∼10년이 지난 오래된 것들이 많으며 대부분 도로취약지 등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쓰레기 투기 장소로 이용되는 등 민원이 많이 제기돼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적합하게 설치된 331개 헌옷수거함에 대해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탈색 부분의 도색으로 주변 미관과 어울리도록 배치하고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여 주변 청결은 물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류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비 후 이면도로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해 무분별한 설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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