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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의 틀을 바꾼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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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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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2018년도 화학물질안전 ’교육훈련계획(이하 교육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교육계획은 2019년에 완공 예정인 화학사고 대비 전문훈련장에서 적용할 실습위주 과목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이 재설계되어 교육 대상자별 수준에 맞춰 운영된다.

2018년 교육계획 편성 기본방향은 화학사고·테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교육 기회 확대, 현장과 실무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 대상자와 역량 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12개 화학사고 전문과정과 3개의 민간법정 교육과정, 2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화학사고·테러를 대비한 전문교육 개발사업의 결과물 등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이론과 실습, 종합훈련 등 교육형태를 다양화했다. 교육과정 별로 교과목을 차등 설계하여 수준별로 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소방, 경찰, 군 대상 ‘화학테러 대응과정’과 사업장 안전관리자 대상 ‘전문방제요원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1명의 교수요원이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과목을 강의하는 전담교수제가 도입된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민간법정교육은 연 17회가 운영된다.

각 과정별 온라인 접수 방법은 12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이번 교육계획은 화학사고 대응 요원 및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과 실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설립 이래 소방, 경찰, 지자체 대상의 화학사고 전문교육과정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약 3,000여 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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