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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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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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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105동이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 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 원 한도(자부담 50%)로 지원하며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소외계층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내년 2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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