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방범용으로 활용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8  10:44: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시가 2018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201대)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한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해 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영상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곳곳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야간 방범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CCTV 1대 신규 설치비용은 1,500만 원이고, 매달 운영비용은 10여만 원이다. CCTV 통합 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여 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4천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7,800여 대다.

2012년 532대였던 수원시 CCTV 숫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안전한 도시 수원'을 민선 6기 제1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5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 49명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CCTV 영상자료 4,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