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부터 수거 확인까지…스마트폰 하나로 OK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4  09:16: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을 개선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인터넷(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을 이용하고 있다. 구는 기존의 인터넷 신고절차가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 결제방식 등의 문제로 사용자 불편사항이 많아 이번에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게 됐다.

   

먼저 최소한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만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거나 실명인증을 하는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수수료 결제 방법을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만 가능했으나 신청자 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방식을 추가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사항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배출 신고자가 배출 후 처리결과까지 조회 및 확인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해 처리 결과를 확인했지만 이제 환경미화원 관리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 수거 시 미화원이 처리결과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이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수거업무 처리 시 매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내역을 받아오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담당 구역별로 스마트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수거 처리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줌으로써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배출 신고 및 수거에 따른 업무 능률성도 높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배출신고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