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김해시, 내년 2월까지 긴급 생계·주거비 등 집중 신청 받는다.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3  09:58: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갑작스련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신청을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및 부상, 이혼, 화재, 폭력, 주·부 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등 한시적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소득 123만원, 4인가구 335만원)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는 42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월 25만900원(1∼2인 가구), 동절기(10월∼ 3월)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천900원이다.

김병오 시민복지과장은 “추운겨울을 맞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김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시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