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학교에서 바른 먹거리 생활 습관 길러보자김해시,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 워크숍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3  09:5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해시
[환경법률신문]사람은 먹는 것 없이 살 수가 없고, 먹거리는 국민의 민족성이나 특징을 구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요즘 한국하면 김치, 불고기, 치맥..등이 떠오르 듯이 말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환자가 많다.

그네들을 위한 건 약처방과 운동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식생활, 식습관 교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습관은 언제 형성이 돼 질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5세 이전에 맛(기호)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고, 차이는 있겠으나 만10세이전까지만 기호 교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생활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워, 범국민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바른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식생활로 로컬푸드 사용 등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일부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교과 과정과 분리돼 1회성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많고, 정작 하고자 해도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고 바른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보가 빈약하며, 그나마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든 식생활교육도 중등이상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해시에서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김해교육지원청과 연계해 13일 농식품부 지정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한림알로에)에서 30여명의 학교 일반 교사 및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워크샵을 시행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해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식생활교육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51개 학교에 10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아이들에게 텃발활용 식생활 교실, 농어촌 체험참가, 방과 후 식생활교실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번에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강사를 초빙해 식생활교육 정책과 학교에서 활동 사례를 배우고, 학교 실무자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앞으로 식생활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가 식생활교육에 동참해 정규교과 과정으로 식생활교육이 편성돼 아이들이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이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