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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강조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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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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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환경법률신문]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민선6기 제9차 임시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방자치가 26년이나 됐으나 지방은 재정이 더 열악해졌고, 수도권 외에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을 8:2에서 7:3을 거쳐 6:4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쯤은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김해시는 오는 14일 지방분권개헌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김해시의회도 지난 8일 여야의원 전체가 찬성하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했다.

또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권력구조 개편은 접어두고서라도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먼저 내년 6.13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최성 고양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대도시 시장 3명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촉구 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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