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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동차세 15억 6200만원 부과하동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일 현재 9943건…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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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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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환경법률신문]하동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943건 15억 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 184건, 16억 3500만원에 비해 241건, 7300만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사이트(giro.or.kr), 지방세전용납부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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