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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남은 반찬 재소비‘1석 3조’하동군, 여유음식 행복나눔 캠페인…잔반 재소비·처리비 절감·장학기금 출연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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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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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음식 행복나눔 캠페인
[환경법률신문]군청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남은 반찬을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 재소비하는 ‘행복나눔 캠페인’이 1석 3조의 효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지난 2월부터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남은 반찬을 직원들이 소액의 기부금을 내고 가져가는 행복나눔 캠페인을 펼친 결과 지난 10개월간 217명이 잔반을 재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잔반 처리량은 734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110㎏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덩달아 잔반처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0여명, 월 평균 300명 늘어났는데도 잔반 처리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어서 캠페인의 효과를 방증했다.

또한 잔반을 가져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낸 기부금 35만 8000원은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음식물 재활용, 잔반처리비 절감 등과 함께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

행복나눔 캠페인은 구내식당에서 매주 월∼목요일 4일간 하루 평균 18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지만 직원들의 식사 여부에 따라 음식물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 남은 반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다.

특히 매일매일 남는 음식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한편 음식물을 가져갈 때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닐이나 1회용 팩 등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각 가정에서 반찬통을 가져와 담아가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직원들이 재소비함으로써 음식물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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