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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총력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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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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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환경법률신문]사천시는 2017년 회계연도가 오는 12월말로 폐쇄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체납자 방문 면담을 통해 체납자에 맞는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 병행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30일 읍·면·동 책임징수제 실시에 따른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회를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12월에는 책임징수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년말 종무식에 체납징수 실적 평가에 따른 기관 및 개인표창도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번호판영치활동도 연중 지속 추진한다.

영치차량 단속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매주 3회 영치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이달 오는 14일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져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동참해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은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게 돼 대포차량 등 악질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발송,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는 공공기록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경제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세의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자 방문 면담 등으로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체납이월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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