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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인과 기업간 상생협약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농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거래로 농가소득 증진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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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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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남동발전, 농업인과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12일 한국남동발전본사(진주 소재)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돼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에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농가-기업간 상생(win-win)협력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의하면 한국남동발전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경남지역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 지원과 절감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설치 후 시설가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한국남동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농가가 1ha 규모의 유리온실에 지열냉난방을 설치 후 가동할 경우 연간 2천만 원의 감축실적을 지원받으며 10년간 약 2억 원의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별 역할은 농식품부와 경남도는 지원대상 농가 발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설정, 구체적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운영하는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농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농가↔기업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win-win)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련해 농가설명회 등을 통한 상생협력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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