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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청정지역 유지 위해 안간힘경남도, 12일 시·군 부단체장과 AI 예방·차단대책회의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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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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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예방·차단대책회의
[환경법률신문] 경남도가 AI 예방 차단대책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양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한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2월 11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확진되면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아침 8시 30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유관 부처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AI 상황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영암 발생농장 반경 3㎞내 오리 5농가 7만 6천수를 예방 살처분하고 12월 11일 하루동안 전남 등 6개 시·도(전남, 전북, 충남, 광주, 대전, 세종)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AI 확진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란계 농장 주1회 간이키트 검사, 오리도축장 정밀검사 강화, 가금농장과의 유대감 강화를 통해 일일전화 예찰의 효과 극대화 등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경남도는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18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가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전통시장, 고령농가,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집중 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및 차단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암군 발생농가와 관련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언제든지 경남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타 지역 생산 병아리 입식은 자제하고, AI가 발생한 전남, 전북과 경계지역인 하동, 거창, 함양군에서 특히 효과적인 차단대책을 취해 달라, 산란계 최대 사육 지역인 양산시와 오리 사육이 많은 거창군은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654명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야생조류 접촉 차단, 축사소독,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외부인 출입차량 및 개인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해 양생조류가 사육 가금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고창과 영암의 AI가 철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우포와 주남·김해 화포천 등 철새도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AI는 예찰·진단·소독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부단체장이 AI 대책 총사령관이라는 신정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에서는 AI 특별방역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AI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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