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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lking safety zone’ 경남도가 앞장선다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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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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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12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안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새정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도로환경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도로정책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품질 향상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G-walking safety zone(경남도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지침을 설명했다.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기존 불안전한 도로구조에 보도를 추가 신설하고,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이 부족했던 공간을 개선한다.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도 신규시책 발굴 시 채택된 사업으로 도민의 보행안전과 편익 제공을 위해 5년간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할 G-walking safety zone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사업은 보행 취약계층인 노인 인구가 집중된 농어촌 마을 중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가 경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곳을 대상으로 도비 15억 원을 우선 투입, 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 보행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다. 도는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도가 전국에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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