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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통과 협치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한다경남도 등 11개 기관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 구성·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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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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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 구성·운영 업무협약식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정부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2일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스마트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창원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 경제혁신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김해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이 모여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11개 기관은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한 사업 정보 공유는 물론 기술개발, 인력양성, 경남 대표 스마트공장 지정·운영, 공급기업 육성 등 스마트공장 관련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업무협약에 앞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제조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신승정밀(대표이사 김명한)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의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인더스트리 4.0’에서 시작된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이 4차 산업혁명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가 도내 스마트공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다양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도에서는 스마트공장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의 사전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사업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도에 맞는 경남형 스마트공장 지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참석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도가 스마트공장 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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