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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종자위원회, 올해 품종보호권 심의·의결12일, 경남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종자위원회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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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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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상남도종자위원회
[환경법률신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올해 연구개발사업 결과로 도출된 직무육성품종 대상 선정 및 기 등록 된 품종보호권의 처분 심의ㆍ의결을 위한 경상남도종자위원회를 개최했다.

12일 경남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종자위원회는 경상남도종자위원회 위원 8명과 신품종 육성 연구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프리카, 사과, 장미, 국화 등 8품목 29계통에 대한 우수성, 독창성 등 품종으로서 요건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29계통에 대해 품종출원 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또 우리 도에서 개발한 멜론 품종인 케이쓰리와 장미, 국화, 거베라 등 16품종에 대해 처분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 후 전 품종에 대해 총 6백3십만 원의 처분가격으로 통상실시 할 것을 결정하고 농가보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최용조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으로 도출된 우수한 품종 확보를 통해 종자산업 육성과 맞춤형 품종 개발로 경남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한 종자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종자위원회는 지난 2013년 경상남도 조례 제3862호에 의거 위촉직 8명, 임명직 2명의 위원회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육성품종 대상의 선정, 도에 등록된 품종보호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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