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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등록차량 20만8천여 대 중 10만4천여 대, 171억원 부과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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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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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환경법률신문] 구미시는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4천여 건에 17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약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시행중인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및 ‘T스마트청구서’ 앱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직원들에게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안내 및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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