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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제도 활용 교육 |
[환경법률신문] 군위군은 지난 11월 7일 전자정부 시대의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인 본인서명사실제도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종전의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용으로 각종민원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전국시군구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종전의 도장없이 전자서명으로 공부발급함으로써 도장 인쇄와 지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관련 공부작성 및 관리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주민들의 이용을 최대한 홍보함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관련기관등에 통보해 전자정부시대의 민원 간소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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