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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강원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강릉·평창·정선(올림픽 개최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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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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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환경법률신문]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 2천 명)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발령절차는 17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와 강원도는 17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등으로 강원도 주민들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1호기 2017년 7월 폐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공공기관의 정·부 담당자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강원도, 강원교육청, 원주지방환경청, 개최 도시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올해 지난 5일까지 차량 2부제 참여 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발령가능성은 낮으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와 강원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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