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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통합관제로 올림픽 안전을 해결한다.올림픽 안전지원'CCTV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 보고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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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
[환경법률신문]강원도는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 보고회'를 ‘2017년 12월 12일 13:30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도 및 18개 시군, 조직위, 강원지방경찰청의 관리자 및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올림픽 기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 논의, 유관기관 협력, 조직위 상황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道는 지난‘시군 및 유관기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간담회(2016년 12월, 동해시 안전정보센터)‘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림픽 안전지원을 위한 시군, 강원지방경찰청,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계획을 수립(2017년 1월)해 추진해 왔다.
올림픽 주요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경기장 內 CCTV는 조직위, 경기장 外 지역은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예정으로 올림픽 개최시군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위해 관제인력 추가배치, 전담 경찰관의 24시간 근무 지원 등 올림픽 기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경기장·숙박시설이 배치된 10시군 올림픽 주요노선(1,752㎞)에 운영되고 CCTV 240대(를 집중 관제해 참가 선수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시군에 82억원의 사업비로 CCTV 신규 설치(1,255대), 노후 및 저화소 CCTV의 성능개선(281대)을 추진했으며, 2017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올림픽 개최 이전 조속히 준공해 정상 운영할 방침이며, 기 운영** 중인 관제센터는 시스템 정비, 관제인력 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간 조직위·경찰청·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전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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